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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120억 차이... J감정, 개발부지 부실평가 논란

땅값 120억 차이... J감정, 개발부지 부실평가 논란

기사승인 2017. 01. 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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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업체 보유 토지만 저평가
"늑장 통보로 사업 2년간 겉돌아"
J감정 "전체부지 균형 맞춰 산정"
경기 일산 동구 식사동 개발예정부지의 토지감정가격이 감정평가법인별로 22.6%까지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A사의 경우 최대 120억원의 차액이 발생한 반면, 같은 사업지구인 B사의 토지평가액은 별반 차이가 없다.

더욱이 도시개발사업조합이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진행한 감정평가에서 A사의 토지평가액이 대폭 상승,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본지가 입수한 자료 등에 따르면 일산 동구 식사2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지난 2014년 7월 J감정과 2만27004㎡(약 6만8668평)의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당초 결과통보일은 같은 해 9월로 약속했다.

하지만 J감정은 약속한 날짜보다 6개월 뒤인 지난해 3월에야 해당토지에 대한 결과를 조합측에 통보했고, 조합은 이로부터 3개월 뒤 감정결과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업들이 보유한 토지들에 대한 평가결과가 서로 달라 논란이 일고 있다.

감정평가가 진행된 전체 토지 가운데 14만3593㎡는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A사는 5만6612㎡, B사가 8만6981㎡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J감정은 A사 토지 692억원, B사 토지는 1156억원으로 각각 평가했다.

이에 대해 A사는 “2014년 J감정의 평가결과는 2009년 부동산담보를 선정할 때의 751억원에 비해 59억원 가량 낮은 금액”이라며, “감정이 지나치게 B사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대출 관련 감정평가는 통상적인 감정평가에 비해 10~15% 낮게 책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지어 A사가 정밀감정을 의뢰한 K감정의 경우 J감정보다 129억원 높은 821억원으로 평가했다.

실례로 이에 대한 근거로 K감정은 A사 보유 토지 가운데 전의 경우 1㎡당 157만원으로 평가했으나 J감정은 이보다 22.65%나 적은 128만원으로 계산했다.

이에 대해 A사 관계자는 “감정평가결과는 2주일이면 통보해줄 수 있음에도 J감정은 6개월 정도 지난 뒤에야 해당 내용을 발표했다”며 “허위감정과 늑장 발표로 2년간 제대로 사업을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J감정은 전체 토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평가한 것으로 평가결과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J감정 관계자는 “A사가 진행한 감정평가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것일 뿐”이라며 “우리는 (고양식사2구역) 전체 토지를 놓고 균형을 맞춰놓은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논란이 일자 조합 측은 지난해 7월 H감정, 12월 S감정·D감정 등에 재차 감정을 요청했고, 감정업체 세 군데 모두 A사의 토지가 저평가 됐다는 판단이 나왔다.

감정평가 결과 B사 토지는 1154억~1166억원선으로 J감정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은 반면, A사의 토지가격은 766억~768억원 선으로 74억~76억원 가량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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