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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토지소유자 등 개인정보 유출 막는다

서울시 강남구 토지소유자 등 개인정보 유출 막는다

기사승인 2017. 01. 1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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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토지이동정리결의서 등 지적 종이문서 파일의 암호·비식별화 추진
강남구 구 토지대장(강남구청 삼성동16-1) 자료 1
강남구 삼성동의 토지소유자가 토지대장 내 주민번호가 수작업으로 검정색으로 가려져 있다.(오른쪽).비식별화 작업이 완료될 경우 자동화로 진행돼 토지대장 발급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전국 최초로 토지대장 등 지적(地籍) 종이문서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나섰다.

구는 지적 종이문서 파일의 암호화와 비식별화(토지 소유자 등의 주민번호 공개 여부)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적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영구보존 지적(地籍) 종이문서의 전산화 작업을 완료했다.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는 지적 종이문서는 구(舊) 토지대장·폐쇄지적도·지적측량결과도·토지이동정리결의서·도시계획열람도 등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구(舊) 토지대장 등에 있는 개인정보(주민번호)를 별도의 수작업으로 지우고 발급해 왔다.

수작업에 따른 증명발급 시간지연 등 민원인의 불편 해소와 100년 이상 사용된 중요 지적공부의 훼손 방지를 위해 지적 종이문서의 전산화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하지만 암호화와 비식별화 작업이 완료될 경우 토지소유자 등의 주민번호 비공개 작업이 자동화로 이뤄진다.

신연희 구청장은 “영구 지적문서의 개인정보 비식별화와 파일 암호화 등으로 증명민원 발급시간 단축과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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