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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부터 저소득층 초·중·고 교육비·교육급여 신청하세요”

“내달 2일부터 저소득층 초·중·고 교육비·교육급여 신청하세요”

기사승인 2017. 02. 2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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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24일까지 집중 신청기간 운영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일부터 24일까지를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비·교육급여 지원 집중 신청기간’으로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교육비만 신청을 원할 경우에는 온라인(교육비 원클릭또는 복지로 온라인)에서 신청하면 된다.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신청한 월로 소급해 지원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라면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토대로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 지원 기준이 동일하며,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이라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다.

올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포함한 전체 지원 예산은 약 1조원이다. 교육부는 교육급여 수급자 40만명을 포함해 모두 90만여명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중위소득 50%(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23만원) 이하인 경우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돼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재산조사 결과,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일반 기준 중위소득 50~60% 이내)에 해당되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4만12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9만5300원, 고등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교과서·입학금·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 학비(연간 170만원), 급식비(연간 63만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PC, 인터넷 통신비(연 23만원) 등을 지원받는다.

따라서 교육급여 수급자인 초·중학생은 교육비까지 연간 최대 273만원을, 고등학생은 연간 최대 453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신청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3월2일 개통 예정인 중앙상담센터(1544-96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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