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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포기…“입법적 해결방안 촉구”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포기…“입법적 해결방안 촉구”

기사승인 2017. 02. 2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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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규철 브리핑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대변인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 최중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포기한다는 입장을 27일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수사 기간 만료가 임박한 현시점에서 청와대가 제시한 임의제출 방식을 검토했으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돼 현행법 해석상 청와대 압수수색은 최종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영장 만료 시점인 내일 압수수색영장을 반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특검팀은 특검법 수사 대상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 이달 3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자 했으나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불승인으로 무산됐다”고 전했다.

이 특검보는 또 청와대에서 압수수색을 거부하면 진행할 수 없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입법적 해결을 촉구했다.

이 특검보는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것에 유감스럽고 아쉽게 생각한다”며 “향후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원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입법적 해결방안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특검보는 “현행 (형사)소송법 110, 111조에 의해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불승인한 경우에는 진행할 방법이 없다”며 “이와 같은 경우를 대비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승인할 수 있는지, 불승인하는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달 3일 박근혜 대통령 비위에 관한 의혹 물증을 확보하고자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 측의 불승인했다.

이에 특검은 청와대의 불승인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국가기관인 특검이 원고가 될 수 없고 행정소송 대상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당시 법원은 “현재 행정소송법은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법원이 피신청인들(청와대)에게 승낙을 명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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