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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위해 특별교부세 122억원 지원

행안부,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위해 특별교부세 122억원 지원

기사승인 2017. 08. 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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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전국적인 붐 조성과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특별교부세 122억원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행안부는 개최지역의 △자원봉사자 숙박시설 개보수 △개최지역 역사 주변 진입도로 개설 △관람객 수송운영구간 경관조성 △문화올림픽 행사장 시설개선 등 동계올림픽 관련 사업에 특별교부세 75억원을 지원해 해당 지자체가 차질없이 올림픽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사실상 올림픽의 시작을 알리는 국내 성화봉송이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9일까지 17개 시도, 151개 시·군·구에서 이뤄짐에 따라 올림픽 붐 조성과 함께 지역별 문화·관광 자원을 국내외에 알리고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전국 성화봉송구간 환경정비 사업에도 47억원을 지원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새정부 들어 처음 개최되는 국제행사로 170여일 후면 전세계인의 시선이 대한민국으로 집중될 것”이라며 “전 세계인이 함께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도록 남은 기간 심혈을 기울여 대회개최를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공적인 대회개최가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대외적 위상 제고와 국가 전반의 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관계부처와 자치단체가 적극 협력해 대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2010년부터 경기장 조성 및 환경정비 등에 427억원, 개최지역에 인접해 있는 지자체의 준비사업에 150억원 등 총 577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한 바 있다.

지난해부터는 동계올림픽 선수촌에 대한 원활한 민간투자를 위해, 선수촌 건설사업자에게는 취득세를 전액 감면하고 수분양자(분양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재산세 중과 배제 혜택을 주는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을 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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