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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포항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재난대책비 10억원 즉시 교부

중대본, 포항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재난대책비 10억원 즉시 교부

기사승인 2017. 11. 2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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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세 추가 교부도 검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대통령에게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

20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중대본 본부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포항지역 지원 방안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날 총리 주재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해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께 건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진 피해규모 예비조사에 따른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인 90억원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전 국민이 사안의 엄중함에 공감하고 있다”며 “따라서 중앙차원의 피해규모 조사가 완료되기 전이지만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해 포항시와 피해 주민들이 추가적인 지원을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재가가 이루어지면 포항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정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피해조사 후 지자체별로 설정된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하는 경우 선포하게 된다.

피해금액이 선포기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예비조사를 거쳐 우선 선포도 가능하다.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될 경우, 피해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64.5%를 국고로 추가 지원을 받고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요금 감면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동원훈련 면제 등 6개 항목의 간접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정부와 지방의 복구금액 부담비율이 5대 5에서 7대 3으로 변경된다. 예를 들어 복구액이 500억원인 경우 포항의 재정력지수에 따른 추가지원률 64.5%를 적용하면 103억원의 복구비가 추가로 정부에서 지원된다.

김 장관은 “선지원 후복구의 기본원칙에 따라, 피해시설의 복구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 여부가 확인되면 즉시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재난대책비 국비 10억원을 이날 바로 교부할 것”이라며 “정부는 그 간 포항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특별교부세 지원, 안전점검팀 파견,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포항시의 건의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추진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밀점검이 필요한 민간주택에 대해 지난 16일 교부한 특별교부세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신속하게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필요시 특별교부세의 추가적인 교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중대본은 지진 피해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안전점검을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의 전문인력이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피해시설물 점검 완료 즉시 결과를 안내하는 스티커를 부착해 신속하게 안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재민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칸막이와 텐트를 설치하고, 이재민들에게 명찰을 교부해 관계자 이외의 외부인 출입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이재민들에게 세탁서비스와 목욕쿠폰도 제공한다.

김 장관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은 포항지역 피해의 심각성과 복구의 시급성을 고려해 어느 때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면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피해시설들에 대한 복구에 보다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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