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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참사, 소방현장 지휘 미숙 확인…충북소방본부장 직위해제

제천 참사, 소방현장 지휘 미숙 확인…충북소방본부장 직위해제

기사승인 2018. 01. 1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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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 상황실장·제천소방서장 등 현장책임자 중징계 요구
인력부족·소방대응미숙·건물안전관리 미흡 등 복합적 인재
제천 화재 참사 조사결과 발표<YONHAP NO-3012>
11일 오후 충북 제천시 제천체육관에 마련된 제천 화재 참사 합동분향소에서 변수남 소방합동조사단장이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
소방합동조사단이 2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일 충북소방본부장을 직위해제하고, 김익수 소방본부 상황실장, 이상민 제천소방서장, 제천소방서 지휘조사팀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충북소방청장과 제천소방서장에 대해서는 화재초동대응·인명구조 등 현장 지휘관으로서의 책임을 소홀히 하고 부실지휘를 했다는 점이 인정됐다.

이와 함께 제천스포츠센터에 대해 진행됐던 소방안전점검에 대한 적절성 조사를 통해 문제가 확인된 관련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11일 변수남 소방합동조사단장은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원인조사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 브리핑을 통해 “이번 참사가 초기단계부터 화재가 급속히 확산됐지만 대응인력 부족·소방통신망 부실·현장활동 부실 등으로 인명구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 단장은 “지휘조사팀장은 현장에 도착해 1층 주차된 차량화재 진압과 액화석유가스(LPG) 폭발 방지를 위한 대응에 나섰다. 이후 9층에 있는 요구조자를 구조하기 위해 고가사다리차를 운용했다”며 “하지만 구조상황에만 집중해 건물 후면의 비상구를 알지 못했고, 2층에 요구조자가 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못해 지휘관 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천소방서장은 오후 4시15분 현장에 도착해 1층 차량화재 진화, LPG통 폭발 방지조치와 긴급 구조통제단을 가동했지만 2층에 요구조자가 있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음에도 8층에 있는 요구조자에 대한 구조를 지시했을 뿐 2층 인명구조대책은 마련치 않았다”며 “2층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전달받았지만 각 구체적인 지시가 없다가 오후 4시33분에야 구조대장에게 2층 내부진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변 단장은 “이 건물은 소방점검 당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관련 내용을 다시 확인해 소방점검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살펴볼 예정”이라며 “문제가 있을 시 관련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합동조사단은 소방당국에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것과 별도로 이번 사고가 소방당국의 초동대처 미흡·건물주의 안전의식 부족·소방인력 및 장비부족·화재의 취약한 건물 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인재로 결론냈다.

변 단장은 “이번 화재참사는 필로티 건물의 취약성과 건물주의 소방안전관리 부실, 신고와 대피의 지체, 초기 소방대응력의 역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인재”라고 설명했다.

변 단장은 “1층 천장에서 발화된 화재는 불붙은 보온재가 대량으로 일시에 차량위로 떨어지면서 순식간에 주차차량 16대로 연소가 확대됐고, 필로티 건물의 취약한 구조로 인해 4~5분 만에 화염과 유독가스가 전층으로 확대됐다”며 “특히 2층 여자 사우나의 경우 방화구획이 잘 되어 있지 않은 화물용 엘리베이터와 EPS실 및 파이프덕트 등을 통해 화염과 농연이 곧바로 유입돼 화를 키웠다”고 밝혔다.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온 2층에는 화재발생 당시 사람들을 대피시켜줄 수 있는 종업원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종업원은 화재 당일 화재가 나기 3시간 전에 해고된 상태였다.

7층과 8층에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변 단장은 “스프링클러 설비가 밸브를 차단돼 작동하지 않았고, 배연창은 수동 잠금장치로 고정돼 배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주계단과 화물용 엘리베이터실 및 EPS실과 파이프덕트 등 수직관 통로가 굴뚝효과를 발생시키면서, 급속하게 치솟은 농연이 상층부부터 채우고 내려오면서 옥상으로 대피하던 요구조자들을 질식하게 만든 것이 주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화재 초기 진화에 성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CCTV녹화자료와 목격자 및 소방대원들의 증언을 종합 분석한 결과, 당일 오후 3시48분에 발생한 화재를 직원들이 자체진화를 시도하다가 실패하면서 5분의 골든타임이 흘러갔다”며 “이로 인해 대피유도와 119신고가 늦어져 소방선착대가 도착한 시점에 화재는 이미 최성기 상태에 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상황실의 상황전파 오류와 관련해서는 “본부 상황실에서 내부에 사람이 많이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된 후, 무전으로 전파된 정보는 없었지만 휴대전화를 사용해 화재조사관에게 2차례, 지휘팀장에게 1차례 전파된 사실을 확인됐다”며 “하지만 무선통신 대신 특정인 간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전파로 출동 중이던 구조대에는 동일 내용이 전달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청은 이번 참사를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인식하고 지휘관의 지휘역량 향상, 소방활동의 근원적인 환경과 여건 개선, 취약점을 내포한 건축물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소방합동조사단은 내·외부 전문가 24명이 △조사총괄 △현장대응 △예방제도 △상황관리 △장비운용 등 5개 반으로 나누어 17일간 현장감식과 대면조사 및 전문가 자문 등 화재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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