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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동안 석면제거 학교 1240곳 전수점검 실시

겨울방학 동안 석면제거 학교 1240곳 전수점검 실시

기사승인 2018. 01. 1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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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5일부터 2월초까지 학교 규모별로 나눠 점검
학교 가는 길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교육부와 환경부·고용노동부는 겨울방학 동안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진행하는 전국 학교 1240곳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전수점검은 지난해 여름방학 때 석면제저가 완료된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돼 학생들의 건강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막고자 추진됐다.

정부는 우선 1월15일부터 2월 초까지 공사 대상 1240개 학교를 규모별로 나눠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석면 해체 면적이 2000㎡를 초과하는 대규모 현장 544곳은 고용노동부가, 800∼2000㎡ 중간 규모 현장 460곳은 환경부와 지자체가, 800㎡ 미만 소규모 현장 326곳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각각 점검한다.

지역별로 보면 석면 제거공사를 진행하는 학교는 경기 333곳, 전북 139곳, 경북 135곳, 강원·대구 83곳, 서울 79곳, 경남 61곳, 충남 60곳 등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결과 석면 해체·제거업자나 작업감리인이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작업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작업중지 또는 형사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석면공사가 진행 중인 학교는 학교장의 책임 아래 공사 기간 동안 학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나 석면 공사관리자가 매일 공사현장을 확인하고 일일점검표를 작성하도록 했다. 일일점검표에는 작업장 밀폐상태와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내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장치인 음압기 가동, 감리인 상주 여부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공사가 마무리되는 2월 중순에는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석면전문기관이 학교관계자, 학부모 등과 함께 잔여물 조사도 진행한다. 잔여물 조사는 지역별로 겨울방학 공사 학교의 10%를 무작위로 선정하고 교실 바닥과 창틀 등에 떨어진 고형물을 채취해 석면이 포함돼 있지 여부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학부모를 잔여물 조사 과정에 참여시켜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22일까지 겨울방학 중 석면공사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전국 12개 권역별로 교육청과 학교 관계자, 학부모 등 1400여명을 대상으로 석면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석면 해체 작업감리인에 대한 처벌 기준을 만들고 잔여물 조사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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