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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국 동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행안부, 전국 동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기사승인 2018. 01.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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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75일간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전국의 읍·면·동에서 동시에 실시되며,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를 확인해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통·리장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경우 읍·면·동의 주민등록 담당 및 통·리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성명·생년월일·주소 등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사항을 기간내에 정확하게 신고했는지를 확인한다.

조사 결과, 신고된 사항과 실제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최고장을 발부해 사실에 맞게 제대로 신고하도록 촉구하고,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 절차를 거쳐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하게 된다.

또한 기존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안내하고,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는 등 위반내용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거주불명등록자·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중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교육·세금 등 관련기관과 공유해 각종 정책수립의 기준을 제공한다. 특히 오는 6월 13일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 등 선거 업무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 편익증진과 복지행정·선거 등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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