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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공공원룸 800호 공급…1차분 매입·접수

서울시, 올해 공공원룸 800호 공급…1차분 매입·접수

기사승인 2018. 01. 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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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3일까지 400호 매입…자치구 연계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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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연계·협업 맞춤형 임대주택 수요현황. / 표=서울시
서울시는 올해 1~2인 가구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민간에서 건설하는 도시형생활주택(공공원룸)을 지난해보다 200호 많은 총 800호 매입해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그 중 1차분 400호를 이날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해 매입·접수한다.

특히 자치구와 연계해 지역 특성 및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주택을 우선 매입해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매입하는 1차분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50㎡ 이하의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동별 일괄매입을 원칙으로 하되 세대별·층별 매입도 신청가능하다.

매입 심의 시 건축사·감정평가사 등 외부전문가를 참여토록 하고 건축주요 공종마다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품질점검반을 운영한다.

매입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감정평가업자 2인이 감정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한다.

시는 사업시행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매매이행 약정 체결 후 골조완료 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50%, 사용승인 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20%를 약정금으로 지급한다.

잔금의 경우 소유권 이전 이후 최종 감정 결과에 따라 잔여분을 정산·지급한다.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기준과 기반시설 및 교통·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주택품질, 임대가능성, 서울시 적정주거 기준 면적(17·31㎡)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입여부를 결정한다.

매입이 결정된 주택은 건축진행 상황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와 매매이행 약정(이행협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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