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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서울 H여고 교사 채용비리 관련자 중징계 요구

서울교육청, 서울 H여고 교사 채용비리 관련자 중징계 요구

기사승인 2018. 01. 1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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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서울교육청이 서울의 사립학교인 H여고 정교사 채용시험에서 특정 응시자를 합격시키고자 부정청탁을 한 교직원들에 대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서울교육청 공익제보센터는 지난해 3월 H여고 교사채용 비리에 대한 공익제보를 받고 감사를 벌여 관련 교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채용비리로 징계처분 요구를 받은 교직원 가운데 개입 정도에 따라 당시 행정실장(파면)과 교무부장(해임), 영어과 대표교사(해임) 등 3명은 중징계가, 교감(감봉)과 심사위원 교사 A씨(감봉)·B씨(견책) 3명은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이는 사립학교 교사채용 비리와 관련해 ‘부정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징계처분을 내린 최초의 사례이다.

감사 결과, 당시 H여고 교무부장(현재 교장)과 행정실장은 지난해 1월 208명이 응시한 영어과 정교사 채용시험에서 해당학교의 영어과 기간제교사인 C씨가 심사에서 최하위권으로 탈락 위기에 놓이자 서류심사 기준을 변경하고 최종합격토록 심사위원들에게 회유와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C씨의 직속 상급자인 영어과 대표 교사 D씨의 주도로 기존에 확정된 객관적 서류심사 항목을 C씨에게 유리하도록 주관적 평가항목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청탁받은 심사위원들도 심사기준 변경에 반대하지 않아 C씨는 주관적 평가항목에서 최고점을 받아 2위로 서류심사를 통과해 최종합격했다.

게다가 D교사는 서류심사 기준 변경 외에도 필기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시강심사와 면접심사 위원으로도 참여해 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교육청은 시험문제가 사전 유출된 정황이 있으나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서류심사와 시강심사, 면접심사 한 위원 8명 모두 H여고 교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교육청은 C씨에 대해서는 본인의 부정행위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만큼 법률자문을 받아 학교법인 측에 임용취소 요구를 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4월 서울교육청은 D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는데 같은 해 12월 기소처분이 내려진 상태다. 교무부장과 행정실장과 관련해서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법원에 요청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민종 서울교육청 감사관은 “사립학교 교사채용 비리와 관련해 부정청탁금지법을 적용한 최초의 처분사례이다. 앞으로도 사학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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