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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대토론회 개최

행안부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대토론회 개최

기사승인 2018. 03.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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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범위가 지자체의 소규모 사업에서 주요사업까지 대폭 확대된다. 또 지자체의 예산편성 뿐만 아니라 사업의 집행·평가 등 예산과정 전체로 참여범위가 확장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충청남도 천안시청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대토론회’를 개최해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지자체 관계자,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전문가가 토론하는 자리를 갖는다.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에는 우선 지자체의 주요 사업까지 주민참여가 확대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많은 지자체가 소규모 공모사업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정작 대규모 주요 사업의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주민의사가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공모사업이 아니더라도 자치단체장이 일정기준을 정해 주요사업을 선정한 후,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민참여절차를 거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에 이를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 재정분석’ 지표에 ‘지자체 예산 중 주민참여예산사업 비중’을 반영해 주민참여예산사업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예산편성 이후 과정까지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법률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을 ‘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참여‘로 규정하고 있어 예산 편성이 완료된 이후의 사업의 집행·평가에 대해서는 주민참여가 제한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과정 전반으로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많은 지자체가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사업의 집행·평가까지 주민참여를 확대하도록 안내하고 유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 설치 권장에도 나선다. 그동안 많은 지자체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시했지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를 구성하지 않거나, 단순 의견제시 역할로 제한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 공포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주민참여예산기구의 설치 근거가 마련된 것을 적극 홍보해 많은 지자체가 이를 설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지자체·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이달 내에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상길 행안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주민이 직접 예산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말 우수단체를 선정해 발표하고 재정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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