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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국가기록원장 “국가기록원 블랙리스트 존재 확인 안됐다”

이소연 국가기록원장 “국가기록원 블랙리스트 존재 확인 안됐다”

기사승인 2018. 03.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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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사건에 책무 다하지 못해…국민께 깊은 사과"
기록처분동결권 등 주요과제 올해안 법 개정 추진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이 지난해 국가기록관리혁신 태스크포스(TF)가 의혹을 제기한 국가기록원 블랙리스트에 대해 “존재를 실제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15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국가기록원 ‘국가기록관리혁신 TF 후속조치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 원장은 “혁신TF는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는 얘기를 했지만 실제 확인하지 못했다”며 “의심할 만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TF가 진상규명 요구했고, 짧은 기간동안 확인작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토 못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으로, 혁신TF가 검토하지 못한 부분에서 있는지 보겠다”며 “(관련 내용) 기록화를 추진해 성찰백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활동을 마감한 혁신TF는 지난 1월 △ 제16대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 △ 10·4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생산·관리·공개 △ 제18대 대통령기록물 지정 및 이관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기록사건 진실위원회’ 구성 또는 ‘기록사건 기록화 사업’ 추진 등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조사해 진상규명을 완료할 것을 국가기록원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2015년 기록관리계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는 의혹을 제시하며 당시 국가기록원장을 수사 의뢰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국가기록원장이던 박동훈 원장(현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은“구체적인 위원 명단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부인했다.

이와 관련 이 원장은 “확인해서 위법사실 발견되면 고발하겠지만, 혁신TF도 확실한 증거는 못 찾았다”며 박 전 원장 등에 대한 고발 조치는 현재까지 힘들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혁신 TF가 제출한 ‘국가기록관리 혁신방안’ 최종보고서에 대한 후속조치로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기록관리의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혁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 10년간 국가기록관리가 독립적·전문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기록으로 촉발된 정치적 사건에서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혁신 TF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국가기록원은 혁신 TF에서 진상규명을 권고한 △봉하마을 이지원 시스템 이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등 11개 주요 사건에 대해 관련 기록을 토대로 상세한 기록화 작업을 추진하고, 올해 말까지 반성과 교훈을 담은 ‘기록관리 성찰 백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공공기록관리 혁신을 위해서는 우선 공공업무의 철저한 기록화를 통해 국정운영의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록처분동결제도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각급 기록관 중심으로 현장의 기록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자기록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공기록관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제도를 대폭 정비할 예정이다.

특히 대통령기록 지정보호제도를 정비하고, 대통령기록 생산기관의 기록 생산·평가·이관 제도를 강화하는 등 대통령기록관리가 전문적·중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혁신과제는 특정 중대한 사안과 관련된 기록에 대한 처분·이관을 막는 ‘기록처분동결권’ 등 신속히 추진되어야 할 단기 과제와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할 중장기과제를 구분해 추진하며, 이견이 없고 시급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올해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가기록원은 이달 말까지 단기 및 중장기 혁신과제를 확정하고, 6월말까지 원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과제별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가기록원 단위과제 정비·대면보고 최소화 및 기록물 관리 철저 등 국가기록원 자체 기록관리 체계 확립에도 나선다.

이 원장은 “앞으로 국가기록원은 전문성에 기반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기록’을 통해 국정운영의 책임을 높이고 민주주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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