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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인가지역도 불법·강제철거 금지

서울시, 정비사업 인가지역도 불법·강제철거 금지

기사승인 2018. 03. 2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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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 실효성 강화…위반시 공사중지·형사고발 등 행정조치
서울시가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 이전에 지정돼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곳까지 불법·강제철거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시는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시행인가에 불법·강제철거 금지 등에 대한 조건을 부여해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자치구가 교육을 통해 조합에 제안하고 조합이 이를 받아들이면 조건을 추가로 담아 사업시행인가를 변경하는 방식이다. 종합대책 이전 사업시행을 인가받은 구역은 총 94개다.

자치구는 신규로 사업시행인가를 하는 구역에 대해 반드시 인가조건을 부여하되 기존 사업시행인가 구역에 대해서도 인가조건을 추가한다.

위반하는 조합 등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감독)에 따라 공사 중지·형사고발 등 행정조치를 한다.

특히 현장에서 조합이 경비업체를 동원해 불법·강제퇴거 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경비업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인도집행이 이뤄지는 경우 시·자치구·서울지방변호사회로 구성된 ‘강제철거 인권지킴이단’을 통해 인도집행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진희선 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서울시는 그동안 강제철거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냈다”며 “집행관 및 조합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도집행을 실시해야 한다는 문화도 조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용산참사와 같은 가슴 아픈 과거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인도집행 현장을 관리·감독해 시민의 인권을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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