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달린다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달린다

기사승인 2018. 03. 21. 12: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22일부터 시행
1전기자전거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돼 면허를 취득하고 도로를 통행해야 했던 전기자전거가 앞으로 운전면허 없이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2일부터 안전확인신고가 된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포함되고 면허 없이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고, 25㎞/h 이상으로 움직이는 경우 전동기가 작동되지 않는 전체 중량 30㎏ 미만인 자전거라야 한다. 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가 돼 있어야 한다.

가속기 레버를 작동시켜 전동기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스로틀-페달보조 겸용방식 포함)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돼 기존처럼 면허를 취득하고 도로를 통행해야 한다.

해외직구제품 같이 우리나라에서 안전확인신고를 받지 않은 전기자전거와 전동기 키트 등을 이용해 조립한 전기자전거는 안전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이므로 자전거도로 통행이 금지된다.

22일 이후 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하고, 사전에 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전기자전거는 9월 22일까지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하다. 제조·수입업자가 9월 22일까지 추가시험을 통해 안전요건 충족을 확인받으면 계속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해외제품 중 국내에서 안전확인신고가 되지 않은 전기자전거(22일 이전 구입)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없다. 다만 해당국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 22일까지 해당국가의 안전인증이 안전확인신고의 안전기준에 부담하는 것으로 확인된 후부터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22일 이전에 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전기자전거는 6개월간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됨에 따라 시행 초기에는 지방자치단체·경찰과 협력해 전기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계도활동을 추진하고, 9월 23일 이후에는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전기자전거의 안전한 이용 및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다양한 홍보·계도활동을 전개한다.

현재 행안부는 지자체·경찰 및 전국 자전거 판매점 등에 홍보물을 배포하고, 자전거 제조·수입 업체와 온라인 쇼핑몰·자전거 시민단체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서울 청계광장에서는 전기자전거 홍보캠페인도 개최했다. 행사에는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과 자전거안전 홍보대사 김세환(71·가수)·조호성(45·사이클감독)씨 등이 참여해 시민들에게 제도개선사항 내용을 안내하고, 전기자전거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윤 실장은 “제도개선을 통해 전기자전거 이용증대 및 관련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전동기의 힘을 이용하는 전기자전거는 안전한 이용이 가장 중요하므로 지자체·경찰과 협력해 계도·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