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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당선 교육감 17명 중 10명 전교조 출신…전교조 합법화 되나

[6·13 지방선거] 당선 교육감 17명 중 10명 전교조 출신…전교조 합법화 되나

기사승인 2018. 06. 1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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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출신 당선자 10명…지난 선거보다 2명 더 늘어
조희연, 전교조 합법화 전향적 조치 정부에 촉구…"대법원 결자해지해야 "
전교조 "선거 결과 법외노조화 철회 당위성 뒷받침"…정부 "대법원 판결 지켜봐야"
'공무원 노동3권' 개헌안에 교육계는 '환영
서울 서대문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실 모습./연합
13일 치러진 17개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진보 성향 후보들이 대약진했다. 17개 시·도 가운데 10곳에서 전교조 출신이 당선됐다. 2014년 선거 때(8명)보다 2명이 더 늘었다.

14일 교육감 선거 결과 재신임을 받은 진보 성향의 현직 교육감인 광주 장휘국, 세종 최교진, 강원 민병희, 충북 김병우, 충남 김지철, 경남 박종훈, 제주 이석문 당선자 등 7명이 전교조 조합원이나 지부장 출신이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 처음 당선된 진보 성향의 전남 장석웅 당선자는 1988년 전교조 결성을 주도했으며 2011~2012년엔 전교조 위원장을 지냈다. ‘보수 텃밭’인 울산에서 진보 첫 교육감이 된 노옥희 당선자는 전교조 울산지부장, 진보 성향의 인천 도성훈 당선자는 전교조 인천지부장 출신이다.

또한 서울(조희연)·부산(김석준)·전북(김승환)·경기(이재정) 등 진보가 당선된 4곳도 친(親) 전교조 성향이다. 조희연·김석준·김승환 당선자는 진보 성향의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에서 활동했으며 그간 전교조 전임자 휴직을 허가하고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게다가 그동안 진보 교육감은 교육부의 자진 취소 요구도 거부한 채 전교조 전임자 휴직을 허가해 교육부와 갈등을 빚었다.

이렇듯 이번에 전교조 출신들이 대거 당선됨에 따라 전교조 합법화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당장 이날 민선 서울교육감으로는 처음으로 재선에 성공한 조희연 교육감이 정부 차원에서 전교조 합법화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조 교육감은 “박근혜 정부와 법원이 유착 또는 거래 시도가 있었다는 게 밝혀졌고 그중에 전교조 판결도 있었다는 게 드러났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전교조 합법화 문제에 대한 전형적인 조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앞서 법원행정처가 지난 5일 공개한 98개 파일 가운데 양승태 대법원이 청와대와의 신뢰 관계 회복을 위한 거래로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집행정지’ 사건을 활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조 교육감은 이어 “대법원이 조속히 법적 매듭을 짓는 게 법외 노조를 둘러싼 사회적 혼란이나 교육계 혼란을 정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전교조 합법화 문제를 풀어 달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전교조가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행정소송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전교조가 패했다. 전교조가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현재 2년째 판결이 내려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전교조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교조 출신 당선자가 더 늘어난 이번 교육감 선거 결과는 그 자체로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철회돼야 하는 당위성을 더욱 강력히 뒷받침한다”면서 “정부는 지체 없이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고 교육노동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단 교육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대법원 판결을 지켜본 뒤 그 결과에 따라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 출신들이 많이 당선되면서 전교조 합법화 요구들이 조금 더 거세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상황”이라면서도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보고 결론을 내린다는 기존 입장과 같다. 진보 교육감들이 공식적으로 요청할 경우 별도의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사실상 정부 차원에서 전교조 합법화 추진은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추후 진보 교육감들이 “정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라”고 단체행동에 돌입할 경우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정부와의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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