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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장관 “몰카 근절하겠다...여성 대상 모든범죄와 전면전 할 것”

김부겸 장관 “몰카 근절하겠다...여성 대상 모든범죄와 전면전 할 것”

기사승인 2018. 06. 1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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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문명적 불법촬영 범죄, 엄단키로
행안부·여성가족부·경찰청 등 5개부처 불법촬영 근정을 위한 담화문 발표
김부겸·정현백 장관, 명동역서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 진행
김부겸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근절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금로 법무부 차관, 민갑룡 경찰청 차장, 김부겸 장관, 정현백 여가부 장관, 박춘란 교육부 차관/연합
정부가 불법촬영 범죄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해 단호하게 처리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관련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15일 정부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5개 관계부처(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경찰청) 공동으로 불법촬영 범죄 근절과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특별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불법촬영과 성차별로 고통 받는 여성들의 공포와 분노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우리 사회에서 불법촬영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모든 기관이 나서서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담화문 발표에 나선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여성대상 모든 범죄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하겠다”며 “반문명적인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고 단속하고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몰카’는 문명사회라면 있을 수 없는 차마 부끄러운 짓이며, 중대한 범죄행위다. 편안해야 할 공간인 화장실이 여성들에게 공포의 공간이 됐다”며 “모든 화장실을 안심 화장실로 만들 것이고, 이를 위해 특별재원으로 몰카 탐지기를 대량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공중화장실부터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하고, 특별재원 50억원을 지자체에 지원해 ‘몰카’ 탐지기를 대량 확보할 방침이다. 또 범죄우려가 높은 지역의 공중화장실부터 상시 점검하고 민간건물의 화장실까지도 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초·중·고교에서도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별로 탐지장비를 보급하고 예방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학에서는 탐지장비를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불법촬영 범죄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 피해자 보호와 지원 등 대응체계가 가동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여가부는 법과 제도가 마련되고 일상 속에서 제대로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어떤 현안보다 중대하게 인식하고, 비장한 각오로 정책추진에 임하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체계가 가동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는 지하철과 공중화장실 같은 평범한 일상의 공간에서 누구나 쉽게 피해자가 될 수 있고, 확산의 속도만큼 인간의 영혼마저 빠르게 파괴할 수 있는 무서운 범죄”라며 “정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완전히 근절되는 날까지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국민들 앞에 발표한 관련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국민의 일상 속에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여가부가 책임지고 점검하겠다”며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끝까지 관철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불법촬영과 유포와 같은 범죄행위를 신속하게 수사해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범죄자를 단호하게 처리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불법촬영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신속히 증거를 확보하고, 불법촬영물이 확산되지 않도록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영상물이 신속히 삭제·차단되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취약시간·장소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퇴근시간이나 지하철역 등 불법촬영 다발시간·장소에 대해 예방과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7월부터 피서지 여름경찰관서에 ‘성범죄 전담팀’을 운영(78개소)할 예정이다.

또 현행범 체포 등 강제수사와 함께, 압수수색과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추가범죄를 확인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서는 시민단체(한사성 300건 등) 및 누리캅스 등 협력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첩보를 수집하고 △음란사이트 운영자 △웹하드 헤비업로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습유포자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설 불법정보 삭제업자(디지털장의사)가 사이트 운영자 등과 공모한 경우 음란물 유포 방조범(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위반)으로 강력히 수사할 방침이다. 서버폐쇠에 어려움이 있는 외국 서버의 경우 △아동음란물 유무 △자금흐름 추적 △연계사이트나 광고주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사법처리와 서버폐쇄를 추진하는 한편, 미국 국토안보수사청(HSI) 등 해외 수사기관과도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민갑룡 경찰청 차장은 “여성들의 안전확보와 불안감 해소를 위해 불법촬영과 유포에 대한 수사 및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중이용시설 내 공중화장실·탈의실, 기숙학교 등은 물론, 곧 다가올 휴가시즌에 대비해 피서지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세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여가부 장관과 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직접 동국대학교·장충단공원·동대입구 지하철역의 화장실을 찾아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한 후 명동역에서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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