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서울중부교육지원청, ‘2018 개정 근로기준법 노무관리 연수’ 실시

서울중부교육지원청, ‘2018 개정 근로기준법 노무관리 연수’ 실시

기사승인 2018. 06. 17. 12:5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소속 중부교육지원청은 19일 종로구 서울효제초등학교 1층 강당에서 서울의 공·사립 유치원·초·중·고등학교 교육공무직원 업무당당자를 대상으로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 연수’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대한 학교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자 마련됐다.

주요 연수 내용은 △근로기준법개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확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 △육아휴직 노동자 연차유급휴가 확대 등이다.

연수는 공인 노무사의 강의로 진행된다.

김병오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번 연수를 시작으로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노사관계 갈등 예방을 비롯해 학교 현장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