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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치경찰제 도입…서울·세종·제주 시범운영

내년부터 자치경찰제 도입…서울·세종·제주 시범운영

기사승인 2018. 06. 2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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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 주도 시행…사무·권한·인력·조직 결정
경찰대 전면 개혁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시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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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경 체계도. / 제공=청와대 민정수석실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자치경찰제를 함께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부터 서울·세종·제주에서 국가경찰제 대신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한다.

21일 발표된 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제는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정책 주도권을 갖고 시행한다. 자치경찰의 사무·권한·인력 및 조직 등도 자치분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수사 분야 이관 시기와 이관될 수사의 종류·범위는 정부 관련 부처와 협의해 결정한다. 또 경찰이 자치경찰제 시행 이전이라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경찰 사무 중 일부를 자치단체에 이관할 수 있다. 아울러 경찰은 경찰대의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자치경찰제는 시장·도지사 소속의 지역 경찰이 관내 치안을 책임지는 제도다. 경찰청장이 전국 경찰을 지휘하는 현 국가경찰제와 달리 지역별로 권한을 나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자치경찰은 비교적 경미한 사건 수사와 지역 치안·생활범죄·경비 등을 맡는다.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교통사고의 경우 자치경찰도 자체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지휘를 받는 국가경찰은 산하에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광역 단위의 강력범죄나 테러 등 국가 차원의 범죄를 수사한다.

한편 이번 합의문의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과 관련해 국가경찰의 기능 중 자치경찰로 이관할 명확한 범위 등이 담겨있지 않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관 시기·수사 종류·범위를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결정한다는 포괄적 방식만 명시돼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 이전에도 국가경찰 사무 중 일부를 자치단체에 이관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역시 구체적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 합의된 조정안이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법무부·경찰청과 긴밀히 소통하겠다”며 “경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강화됨으로 인한 ‘경찰 비대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경찰이 인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자치경찰제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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