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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확대 관계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3조3000억 지방이양

지방소비세 확대 관계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3조3000억 지방이양

기사승인 2018. 12. 0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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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정분권 추진_지방소비세율 그래프
내년부터 3조3000억원 규모의 국세가 지방으로 이양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8일 밝혔다.

국세인 부가가치세 총액 중 현재는 11%가 ‘지방소비세’로 구분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된다. 이번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 개정의 주요내용은 부가가치세액 중 지방소비세의 비중을 기존 11%에서 4%포인트 올린 15%로 조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내년에만 약 3조3000억원의 재원이 지방으로 이양된다.

지난 10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지방소비세율을 내년 15%로 우선 인상하고, 2020년에는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 이양과 연계해 21%까지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정분권 추진안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2020년에는 약 8조4000억원의 지방세가 확충되고, 현재 76대 24인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74대 26으로 개선된다.

또한 2022년까지 관계부처·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국세 대 지방세 7대 3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의 늘어난 재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등 지역의 포용적 성장을 위해 알뜰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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