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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내국세 교부율 20.4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내국세 교부율 20.46%

기사승인 2018. 12. 0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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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기존 20.27%에서 20.46%로 0.19%p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지난 10월 정부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합동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2022년까지 7대3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지방소비세율을 부가가치세의 11%에서 15%로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줄어드는 지방교육재정은 교부율 인상으로 보전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과 관련해 이번 정기국회는 지방소비세율을 부가가치세의 11%에서 2019년부터 15%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을 개정했다.

따라서 국세로 편성되는 부가가치세의 비중이 감소(89%→85%)하고, 교부금 산정대상 내국세도 줄어들게 된다. 줄어드는 지방교육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내국세 교부율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

2010년 지방소비세 신설(부가가치세의 5%)시에도 교부금 산정대상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감소분 보전을 위해 교부비율을 인상(20%→20.27%)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지방교육재정의 결손없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지방교육재정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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