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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의혹 서울공연예술고, 재학생 인권에도 부정적”…학생인권 보장 권고

“비리 의혹 서울공연예술고, 재학생 인권에도 부정적”…학생인권 보장 권고

기사승인 2019. 05. 2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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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학교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권고
학교장, 20일 이내에 권고 이행계획 제출해야
서울시교육청
비리 의혹이 제기된 서울공연예술고에 대한 감사 결과 해당 학교 학생의 학습권·안전권 등 학생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서울공연예술고 교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재학생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권고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인권교육센터는 서울공연예술고 교장이 예술특목고 운영 취지에 적합하게 교육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학교 밖 공연 등 교육활동 시 학생들의 학습에 관한 권리와 안전보장을 위한 예방 및 대책 등이 포함된 계획도 시행돼야 한다는 내용도 권고됐다.

서울공연예술고는 술자리와 학교관리자의 사적모임 등 부적절한 공연에 학생을 동원하고 수업 결손을 초래한 의혹, 학교에 사적 취사시설을 설치해 학생이용시설을 제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학생인권교육센터에 따르면 예술계 특목고인 서울공연예술고는 다른 공·사립 고교에 비해 3배에 가까운 수업료(분기별 약 123만원)를 내고 있다.

하지만 전공수업 및 교육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낙후된 컴퓨터·영화제작 장비로 일부 교육활동에서 학생들이 사비를 지출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방음·환기시설이 부족한 실용음악과·실용무용과 전공 학과들은 필수적인 음악 및 신체활동에 따른 소음으로 타 전공 학생 간 갈등과 주민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단계에 있는 학생들에게 건강한 교육환경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다.

한편 서울공연예술고의 교장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권고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그 조치 결과는 60일 이내에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권고 사항을 적극 이행하고, 학교가 정상화될 때까지 권고에 따른 특별장학 등을 통해 학교를 잘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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