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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산세 강남구-강북구 14배 차

서울 재산세 강남구-강북구 14배 차

기사승인 2019. 07. 1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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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2962억 가장 많고 강북구 213억 가장 적어…올해 7월 1조7986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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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서울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부과된 재산세가 시 전 자치구 재산세의 38%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25개 자치구 중 재산세를 가장 많이 내는 자치구는 강남구로 2962억(16.5%)이었으며, 서초구 1944억원(10.8%), 송파구 1864억원(10.4%)가 뒤를 이었다.

반면 재산세를 가장 적게 내는 구는 강북구 213억원(1.2%), 도봉구 244억원(1.4%), 중랑구 279억원(1.6%) 순이었다.

강남구와 강북구의 재산세 차이는 약 14배로 지난해(13배)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올해 7월에 부과된 주택(2분의 1)및 건물 재산세는 1조7986억원(440만건)이다. 고지서는 지난 10일 우편발송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2분의 1), 건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2분의 1)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올해 부과된 재산세 건수는 지난해보다 21만3000건(5.1%)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17만5000건(6.2%), 단독주택이 1만3000건(2.6%), 비주거용 건물 2만5000건(2.8%) 증가했다.

지난해에 비해 공동주택의 증가폭이 단독주택의 증가폭보다 높은 이유는 주택 재개발·재건축의 영향이며, 비주거용 건물의 부과 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오피스텔 등의 신축 영향으로 보인다는 것이 시의 분석이다.

선박은 지난해보다 124대(9.7%) 증가했고 항공기의 경우에는 4대(-1.6%)가 감소했음에도 89억원이 늘었다. 이는 항공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해 재산세를 50% 감면하되 자산총액 기준 5조원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을 배제하는 규정이 신설됨따른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재산세 가운데 1조3636억원을 ‘공동재산세’로 25개 자치구에 545억원씩 균등하게 분배할 예정이다.

이번에 송달받은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이체 △은행현금인출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병한 시 재무국장은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과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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