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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금체불 퇴직 노동자에 ‘생계비 융자’ 지원

노동부, 임금체불 퇴직 노동자에 ‘생계비 융자’ 지원

기사승인 2019. 09.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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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노동자 1000만원 범위…연 2.5% 금리
임금체불생계비융자
임금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인 저소득 노동자만 신청할 수 있었던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를 앞으로는 퇴직한 지 6개월 이내인 노동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8일부터 부부기준 연간 소득 5537만원 이하 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임금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인 저소득 노동자만 생계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퇴직 6개월 이내의 노동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임금 체불로 퇴직한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1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한 상태다.

생계비 융자 대상이 확대된 것은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의 대부분이 퇴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체불 신고 사건을 기준으로 98.5%의 노동자가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체불 신고 후 체불이 확정되고, 재판 등을 거칠 경우 약 7개월 이상이 소요돼 저소득 노동자의 생계 부담이 더 커진다는 것이 정부 측의 분석이다.

퇴직금을 포함해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는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연 2.5%의 금리로 생계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생계비 융자는 근로감독관이 발급하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김경선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가 퇴직으로 당장 생활비가 없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체불 노동자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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