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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주점’ 4곳 중 1곳은 ‘안전불량’

‘감성주점’ 4곳 중 1곳은 ‘안전불량’

기사승인 2019. 09.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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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주점’으로 흔히 불리는 신종클럽 4곳 중 1곳은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지난 7월 발생한 광주 클럽 붕괴사고와 관련, 8월 한 달간 신종클럽 등 유사업종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성주점은 영업 형태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돼있으나 음향시설을 갖추고 자치조례를 통해 ‘춤영업’을 허용하는 업소다. 조사대상은 전국 3516개소 유흥·단란주점 및 감성주점으로 영업장 불법구조물 및 내부구획 변경사항, 안전시설 등 설치·유지관리 사항을 집중점검했다.

소방청 조사결과, 전체 3516개소 중 23.3%인 821개 대상에서 1159건의 건축물 무단증축 등 불량사항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기관통보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비상구 폐쇄 및 방화문 철거·훼손 등 구조적 불량 4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했고, 유도등 및 화재감지기 불량과 같은 시설 관리소홀 등 610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명령했다. 아울러, 소화기 분산비치 및 조명등 조도불량 등 경미한 사항 457건에 대해서는 현지시정하고, 무단증축 및 불법 내부구조·용도변경 등 타기관 소관 48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으로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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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층구조물을 임의설치해 붕괴사고 우려가 있는 감성주점 현장 사진/소방청 제공
특히, 신종클럽 유사업종인 감성주점 전체 337개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합동점검했다. 그 결과 24.9%인 84개 대상에서 113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해 시정조치명령 34건, 기관통보 5건, 과태료 처분 7건, 현지시정 44건을 조치했다. 기관통보된 5건은 각각 건출물 불법증축 2건, 불법 내부구조변경 2건, 방화구획 미비 1건 등이었다.

특히, 대구에 소재한 한 업소는 기존 허가된 건축물 도면과 달리 1층 주차장 필로티 부분을 불법 증축해서 영업장으로 사용했고 2층에서 3층 간 내부계단까지 불법으로 설치하고 있었다. 또한, 제주에 소재한 업소는 기존 단층 영업장 구조를 내부 복층구조로 불법 변경해 운영 중이었다.

소방청은 조사기간 동안 관계인에게 불법 구조물 변경의 위험성 등 자칫 소홀하기 쉬운 소방안전관리와 피난방법 등에 대해 예방차원의 교육도 실시했다.

소방청 이윤근 화재예방과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것이며, 불법 무단증축이나 구조변경 등 방화기능 훼손 행위가 근절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령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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