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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총장들, 내년부터 등록금 인상 선언…‘등록금 자율 책정권 행사’ 의결

사립대 총장들, 내년부터 등록금 인상 선언…‘등록금 자율 책정권 행사’ 의결

기사승인 2019. 11. 1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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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정기총회서 '등록금 인상' 의결
사립대
1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3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총장들이 기념촬영 중이다/김범주 기자
전국 사립대학 총장들이 11년간 동결된 대학 등록금을 내년부터 인상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동안 대학 관련한 여러 기구가 등록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는 했지만, 결의로 이어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3회 정기총회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총협 회장인 김인철 한국외대 총장은 “한국대학교육의 내실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0학년도부터 법정인상률 범위 내에서 등록금 자율 책정권을 행사한다”는 결의서를 채택했다.

이날 총회에서 대학 총장들은 정부가 11년째 등록금 동결을 강제해 왔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직전 사총협 회장이었던 이승훈 세한대 총장은 “대학들이 교육부 제재를 두려워한 나머지 자발적으로 등록금을 올리지 않았다”며 “과거에도 교육부는 우리가 등록금을 올리는 것을 말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주기 평가가 끝난 지금 교육부가 우리를 평가할 방법은 없다”며 “교육부가 나서서 (등록금을) 올리자고 못하는데 왜 우리가 허락을 받아야 하느냐. 우리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올리면 된다”고 했다.

윤승용 남서울대학 총장도 “교육부는 고등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사립유치원만도 못한 예산을 배정했다”며 “등록금 문제가 이슈화되면 공교롭게 사립대 법인의 비리 문제가 터져 나온다”고 지적했다.

또 윤 총장은 “대학 운영의 민주성, 법인의 책무성 등에 대해 사총협이 선언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립대 총장들의 이 같은 발언은 11년째 동결 기조를 이어온 대학 등록금 구조와 맞물려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평균의 1.5배를 넘지 못하는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법적 등록금 인상 상한비율은 2.25%였다.

하지만 정부는 이른바 ‘반값 등록금’ 실현의 일환으로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를 대학 측에 직·간접적으로 강제해 왔다. 실제 교육부는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에 대해 장학금 지원 제한 등 조치를 했다.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은 등록금 동결·인하와 장학금 확충 노력에 따라 지원되는 국가장학금 2유형을 받을 수 없다.

사총협 측은 결의서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시설의 확충과 우수교원의 확보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우리대학의 경쟁력은 물론 국가경쟁력마저도 심대히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김태경 교육부 재정장학과장은 “사립대 평균 등록금 745만원으로 학생, 학부모 부담이 여전히 크다”며 등록금 동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이 계획에 따라 쓰도록 하면서 예산도 1300억가량 증액한 부분이 있다”며 “내년에도 고등교육예산을 심의 과정에서 더 올려 8000억원이 전체 규모”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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