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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돗물 부정사용 1334건 적발…과태료 3.2억 부과

서울시, 수돗물 부정사용 1334건 적발…과태료 3.2억 부과

기사승인 2019. 11. 1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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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수돗물 부정사용 1334건을 적발해 3억2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17년 557건, 2018년 458건, 올해 9월 현재 319건이다.

위반행위별로 보면 사전허가 없이 수도계량기를 무단 철거해 보관하거나 잃어버린 경우가 12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도계량이 없이 무단으로 수도관에 고무호수 등을 연결해 사용한 ‘무단급수’가 68건으로 집계됐다.

또 시에서 설치한 계량기를 임의로 철거하고 사제 계량기를 설치한 경우, 요금이 더 저렴한 가정용 수돗물을 일반용 배관에 연결해 사용한 경우, 요금체납으로 정수 처분 중인 수도계량이 봉인을 임의로 풀어 사용한 경우 등이 32건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방자치법’ 및 ‘서울시 수도조례’에 따라 상수도 시설 부정 사용 행위에 대해 부정 사용 금액의 최대 5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그간 상수도시설 부정사용 행위가 재개발·재건축, 건축물 철거·신축 등 공사현장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사현장을 중심으로 위반 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백호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돗물은 시가 생산·공급하는 공공재로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위법사항”이라며 “수도계량기 무단철거 등 미처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계도와 안내를 통해 예방하는 한편, 지속적인 단속 및 점검도 병행해 급수설비를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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