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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불법파견’…택배·물류업계 10곳 중 8곳 노동관계법 위반

‘임금체불·불법파견’…택배·물류업계 10곳 중 8곳 노동관계법 위반

기사승인 2017. 01. 1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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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택배·물류 업종 근로감독 결과./사진 = 고용노동부
대형택배회사와 물류업체에서 불법 파견이나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택배·물류 업종 사업장 250곳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감독 대상은 CJ 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구 현대), KG로지스, 로젠택배, KGB 택배, 우체국택배 등 대형 택배회사 7곳의 물류센터 및 하청 218곳과 기타 중소 택배회사 물류센터 32곳 등 250곳이다.

이번에 근로감독을 실시한 250곳 중 202곳에서 558건의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 파견법 등) 위반이 적발됐다.

이중 33곳(37건)은 입건 등 사법조치 착수, 29곳(34건)은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 140곳(487건)은 법 위반사항을 시정토록 했다.

적발된 위반 내용을 보면 서면계약 미체결이 1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체불(117건), 불법파견(44건)도 적발됐다. 특히 물류 상·하차 업무 특성상 업무량이 몰리는 특정시기에 업무를 재하도급함에 따라 중소 영세규모의 2차 하청업체를 중심으로 임금체불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7개 대형택배회사 포함 총 62곳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 감독도 병행 실시해 안전조치 등을 위반한 사업장 48곳에 대해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

위반내용을 보면 안전보건교육 미실시(34건)가 가장 많았고,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등 현장의 안전조치 미흡(29건)도 확인됐다.

이번 근로감독 과정에서 우체국 택배를 제외한 6개 대형 택배회사의 물류센터 운영실태를 보면 대부분 하청 업체를 위탁하고 있으며 이들 하청업체는 물류 상·하차 업무를 다시 2차 하청업체에 재위탁해 불법 파견이 만연했다.

고용부는 8개 물류센터의 2차 하청 소속근로자 544명을 1차 하청업체에서 직접 고용토록 시정명령하고, 2차 하청업체 28곳에 대해서는 파견법상 무허가 파견혐의로 즉시 입건했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원청은 1·2차 하청 업체가 근로기준을 준수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지도해 나갈 책임이 있다”며 “대형 택배회사 등을 중심으로 불법 파견, 최저임금 등 법 위반 사항을 조속히 시정토록 하고, 고용구조 개선을 통해 원청의 성과를 하청근로자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부터 IT·시멘트·자동차·전자부품 제조업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만연한 업종에 대해 상향식 감독을 집중 실시하여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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