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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차 구매 보조금 1950만원 지원

서울시, 전기차 구매 보조금 1950만원 지원

기사승인 2017. 02. 2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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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1종 포함 6개사 7종 대상…28일부터 자동차 판매 대리점서 선착순 접수
전기차 차량
2017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전기차 구매 때 작년보다 100만원 인상된 19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시는 올해 충전기 보조금이 차량 당 100만원(400만원→300만원)이 줄어들었으나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높은 전기차 보급확대를 위해 이 같은 정책을 시행 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국가유공자·장애인(1~3급)·다자녀 가정(1999년 1월 이후 출생한 자녀 3명 이상)에는 1950만원 외에도 추가로 50만원을 더 지원, 총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개인·기업·법인·단체·공공기관 등 총 3601대(공공부문 163대+민간부문 3438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할 방침이다.

지원 차종은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EV’ △기아자동차 ‘SOUL EV’ △르노삼성자동차 ‘SM3 ZE’ ‘TWIZY’ △한국닛산 ‘리프’ △BMW Korea ‘i3’ △파워프라자 ‘라보Peace’ 등 6개사 7종이며 차량가격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부담하면 구입할 수 있다.

이외에도 환경부로부터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차량으로 추가 선정되는 차량은 기존차량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초소형전기차도 대당 928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까지 전기차 구매 때 함께 지원되던 완속충전기 보조금은 차량보조금과 별도로 한국환경공단에 신청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희망자는 2월 28일부터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통해 신청(선착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황보연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시는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차를 2018년까지 1만2000대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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