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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8.5억 부풀려 체당금 챙기려 한 사업주 ‘덜미’

체불임금 8.5억 부풀려 체당금 챙기려 한 사업주 ‘덜미’

기사승인 2017. 04. 2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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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을 부풀려 체당금을 수급받으려 시도한 사업주가 붙잡혔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은 체불임금을 거짓신고해 부풀리는 방법으로 체당금 부정수급을 시도한 경남 고성군 A업체의 사내협력사 대표 B씨(47)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B씨는 실제로는 139명의 근로자 임금 4억5600만원을 체불했으나 13억1200만원으로 거짓신고해 무려 8억5600만원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5억원 상당의 체당금을 부정수급하려다 적발됐다.

이번 사건은 현재까지 적발된 체당금 부정수급 사건 중 단일건으로는 인원(139명)과 금액(5억원) 모두 전국 최대규모라고 통영지청은 설명했다.

B씨는 지난해 7월말께 적자가 누적돼 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워지자 9월까지 임금 일부를 기존에 사용하던 월급통장이 아닌 다른 통장에 입금한 돈만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체불임금을 부풀렸다. 이후 회사 총무를 근로자 대표인 것처럼 해서 부풀려진 임금으로 자신을 고소하도록 교사했다.

B씨는 임금체불 사건이 반의사불벌이라는 점을 악용해 근로자들로부터 체당금 신청서류를 제출받으면서 고소취소장도 함께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이 지급되면 고소취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려고 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했다.

통영지청은 구속된 B씨 외에도 범행을 공모한 회사총무와 팀장 등 11명도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으로 수사 중에 있다.

오영민 지청장은 “통영·거제 지역은 조선업이 밀집되어 있어 최근 수주급감과 구조조정으로 임금체불과 체당금 지급이 급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성금을 근로자의 임금지급에 사용하지 않거나, 체당금을 부정수급하려는 자는 금액에 관계없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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