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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Q&A] 고용안전부터 확보, 처우개선은 단계적으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Q&A] 고용안전부터 확보, 처우개선은 단계적으로

기사승인 2017. 07. 2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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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중 상시·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올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20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책과 관련된 궁금점을 Q&A로 정리해 소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른 정규직 전환 규모와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나.
△전환기준 확정 후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해봐야 전환규모 및 재정수요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나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을 하려면 재원을 필요로 하는데 2018년 예산에 반영되나.
△정규직 전환이나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재원은 2018년 예산에 담아 반영할 계획이다. 기관의 재정여건상 부담이 클 경우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한다.

-국민의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정규직 전환으로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에 초점을 두고 처우개선은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파견·용역 등 경우 전환기준·방법 등을 설계하면서 이윤, 관리비 등을 처우개선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는 서울시·광주시 등 이전의 사례에서도 입증됐다. 이 과정에서 기존 정규직도 함께 연대한다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청년 일자리가 축소되는 것 아닌가.
△이번 정규직 전환 추진은 기존 비정규직 일자리 개선이 목적이기 때문에 청년일자리를 위축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또 상당수의 전환 대상이 고령자 선호 직종이고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여타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제한 경쟁, 공개 경쟁 등의 채용 방식도 고려할 것이다.

-이번 대책으로 인한 민간 용역업체 피해 최소화 방안은.
△각 기관과 용역업체 간 전환과정에서 협의를 해 추진하고 현재 계약기간은 보장된다. 업무관련 시설·장비 매입, 소규모업체 간부진의 관리자채용 등 용역업체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고보조사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들도 이번 전환대상에 포함되나.
△국고보조사업은 통상 3년 일몰기간이 있으나 대부분 반복·갱신되고 있는데 이 경우 상시·지속 사업으로 봐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된다. 다만 사업의 종료가 명확한 경우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없다.

-기간제 교사·강사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나.
△현재 가이드라인에는 ‘타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강사 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를 전환 예외사유로 포함하고 있다.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이 제시된 기준에 따라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강사측, 기존교원, 사대생, 학부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전환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연구인력도 정규직 대상인가.
△상시·지속적인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인력(보조인력 포함)은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대상이다. 일정기간 프로젝트형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인력은 전환 예외 대상이나 프로젝트형 연구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인력은 전환 대상이다.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근로조건을 기존 정규직과 동등하게 하지 않을 경우 중규직만 양산하는 것 아닌가.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은 모두 중요하지만 우선 정규직으로 전환해 고용안정부터 확보하고 처우개선은 국민부담 등을 고려해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무기계약직에 대해 체계적인 인사시스템을 도입하고, 복리후생적 금품은 차별없이 지급한다.

-자회사 방식이 또 다른 용역회사를 만드는 것 아닌가
△자회사라고 하더라도 공공기관의 지배권이 미치는 공공부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신설 자회사는 사실상 용역 계약 형태의 운영을 지양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 및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하도록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60세 이상 고령자는 전환 예외 사유로 돼 있는데 일자리를 잃게되는 것 아닌가.
△정년 등 전환 후 근로자들의 인사체계는 기관 단위에서 노사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이지만 정규직 전환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취지와 고용관행, 동종 직종의 통상 정년 등을 반영해 기관 차원에서 별도 정년 설정이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고용안정 방안이 필요하다. 서울시 비정규직 전환 사례를 보면 시 본청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자동계약갱신을 통해 민간업체 통상 정년을 보장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 중심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 퇴사자나 신규 입사 준비자들과의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닌가.
△이번 정규직 전환은 비정규직 일자리 개선이 목적이기 대문에 현재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고려해야 하는 측면은 있다. 다만 모든 분야에서 현재 근무자를 일률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고 직무성격, 취업준비생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제한경쟁, 공개경쟁 등의 방법도 함께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기업에도 확산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가.
△모범사례 발굴 등 홍보 강화를 통해 공감대를 확산하고 정규직 전환 지원금 확대 등을 통해 자율적인 전환을 지원하겠다. 또한 기간제법 개정 등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노사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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