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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편의점 등 사업장 77%가 법 위반…36%는 임금체불

대형마트·편의점 등 사업장 77%가 법 위반…36%는 임금체불

기사승인 2017. 07. 2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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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많이 일하는 편의점, 패스트푸드, 대형마트 100곳 중 36곳에서 임금체불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편의점, 패스트푸드, 대형마트, 물류창고 등 399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최저임금 지급,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벌인 결과 3078개소(77.1%)에서 577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했다.

이번 점검결과 적발률은 전년동기(63.6%) 대비 13.5%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주요 법 위반 내용으로는 임금 미지급이 1434개소(35.9%, 5044명) 17억여원, 최저임금 위반이 233개소(5.8%, 443명) 1억8000만여원, 서면근로계약 위반이 2251개소(56.4%)인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 임금체불 위반율은 대형마트가 39.5%로 가장 높았으며 편의점(39.0%), 패스트푸드(32.0%), 물류창고(29.1%) 순이었다.

최저임금 위반율 역시 대형마트가 9.1%로 가장 높았으며 물류창고(5.0%), 패스트푸드(4.0%), 편의점(3.9%)이 뒤를 이었다.

서면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일부기재사항 누락 등의 위반율 또한 대형마트가 62.1%로 가장 높았으며 물류창고 60.2%, 패스트푸드 56.2%, 편의점 54.2%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법 위반 사업장 중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3년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적발된 15개 사업장을 사법처리했으며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해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장 등 423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체불임금 등 19억여원의 체불금품을 적발하고 이 중 시정지시를 통해 15억6000여만원을 지급토록 했다.

또한 고용부는 하계방학 시즌을 맞아 최저임금, 주휴수당, 근로시간, 임금꺾기 등을 단속하기 위해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근로감독 대상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하는 도·소매, 패스트푸드, 피자점문점, 커피전문점 등 유명 프랜차이즈점 400개소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각 업종별로 4개의 대형 프랜차이즈를 선정하고 각 기업별 가맹점 25개씩 100개 사업장에 대해 주휴수당 지급여부, 임금꺾기 등을 집중 근로감독하고 프랜차이즈별 근로조건 준수 실태를 비교·분석해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음식점, 미용실, 주유소 등 소규모 3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열정을 강요하면서 최저임금 등 위반의 개연성이 있는 웨딩드레스 제작·판매(서울강남권역), 산학협력단(대학), 패션 디자이너 분야 등의 사업장과 열정페이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등 400개소를 대상으로 열정페이 예방 근로감독에도 나선다.

위반사항은 규정에 따라 우선 시정지시하고 특히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장시간근로를 강요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임금 지급 등은 일자리의 최소기준으로 근로관계에서 반드시 지켜야할 기본적인 약속”이라며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최소기준이 완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전담감독관 배치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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