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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시 최장 3개월간 30만원씩 지급”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시 최장 3개월간 30만원씩 지급”

기사승인 2017. 07. 2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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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성패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구직활동수당 업무흐름도/사진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2일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청년들에 대한 구직활동수당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 청·중장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훈련·취업알선 서비스를 말한다.

적용대상은 이날 기준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집중 취업알선) 진행인 만 34세 이하 청년이며 앞으로 취업성공패키지를 참여할 예정이거나 이미 참여해 1단계 또는 2단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청년의 경우 3단계 진입시 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매월 30만원, 최대 3개월간 지급한다.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매월 20만원(최대 3개월)을 지원한다.

구직활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월별 구직활동 계획서와 이행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직활동 이행계획서에는 상담결과를 토대로 입사지원, 면접응시, 기타 구직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월 2회 이상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으면 된다.

다만 정부 재정의 형평성 있는 활용을 위해 자치단체 유사사업 지원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중앙정부 지원을 중복해 받을 수 없다. 이에 구직활동수당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은 취업성공패키지의 수당 또는 자치단체 사업 중 1개를 선택해야 한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수당의 중복수급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추후 중복수급 사실이 확인될 시 지급한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구직활동수당을 부정수급으로 환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에 신설되는 3단계 구직활동수당을 통해 청년들이 경제적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면서 구직활동에 몰입할 수 있기 바란다”며 “취업성공패키지 구직활동수당이 청년층에 보다 실질적으로 경제적 지원이 되는 가운데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이 취업성과 제고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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