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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사고 위험 건설현장 94% 법 위반…541개소 사법처리

장마철 사고 위험 건설현장 94% 법 위반…541개소 사법처리

기사승인 2017. 07. 2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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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마철 건설현장 집중감독' 결과 발표
장마철
전국 949개 건설현장 대상 장마철 집중감독 결과./사진 = 고용노동부
건설현장의 94%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5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토사붕괴, 감전 등 장마철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전국 949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집중감독을 실시한 결과, 94%인 888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23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이 중 추락위험 장소에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위험을 방치한 현장 541개소(57%)를 사법처리했다. 또한 토사붕괴 등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현장 221개소는 작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근로자의 안전교육이나 건강진단 등을 하지 않는 사업장 704개소는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22억5000만원)를 부과하는 한편 현장에서 사용 중인 목재가공용 둥근톱 등 위험기계·기구에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24개소)에 대해 사용중지 조치를 했다.

크레인
전국 401개 현장 대상 타워크레인 병행감독 결과./사진 = 고용노동부
고용부는 이와 함께 타워크레인의 안전규칙 준수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사용 여부에 대해서도 병행감독을 실시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건설업에서 공사 도급시 발주자로 하여금 도급금액에 일정액을 계상하도록 해 시공자가 근로자 안전을 위해 현장의 안전시설 설치, 보호구 구입 등에 사용토록 하는 비용을 말한다.

401개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타워크레인 감독 결과 정격하중 미표시(인양할 수 있는 하중의 미표시), 지지방법 불량(벽체 등 구조물에 충분한 지지 불량)등 총 110개소(27%)에서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행정·사법 조치를 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점검에선 잘못 사용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은 230개 현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잘못 사용한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10개 현장과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은 48개 현장 등 총 58개 현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함께 PQ(공공 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에 감점(0.5)토록 조달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업에서 사망재해가 다발하고 있고 여전히 위반사항이 많아 ‘건설업 특별대책’을 9월까지 시행하고, 사망재해가 많이 발생한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 8~9월에 기획감독을 실시하는 등 건설재해예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어 “중·소규모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위반의 대부분이 제도의 이해부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며 “중·소규모 현장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안내 리플렛을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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