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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성희롱 논란’ 성심병원·국토정보공사 근로감독 착수

고용부, ‘성희롱 논란’ 성심병원·국토정보공사 근로감독 착수

기사승인 2017. 11. 1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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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최근 직장 내 성희롱 의혹에 휩싸인 성심병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LX)를 상대로 이번 주 중 근로감독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성심병원은 매년 10월 재단행사인 ‘일송가족의 날’에 간호사들을 강압적으로 동원, 장기자랑 시간에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선정적인 춤을 추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고용부는 서울 강동성심병원의 최근 3년간 체불임금 규모가 2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 부분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에따라 고용부는 임금체불 의혹과 성희롱 의혹 모두 들여다 볼 계획이다.

공공기관인 LX는 최근 일부 간부들이 인턴직원과 실습 여대생을 상대로 성희롱을 해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두 기관에 대한 근로감독은 고용부와 여성가족부가 함께 발표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에 따른 첫 조치이다.

이날 고용부는 근로감독 시 직장 내 성희롱 분야를 반드시 포함하고, 직장 내 성희롱 관련법을 위반하면 현행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면서 일부조항에 대해서는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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