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고용노동행정 개선 본격 시동…15개 과제 선정·조사 착수

고용노동행정 개선 본격 시동…15개 과제 선정·조사 착수

기사승인 2018. 01. 07. 14:4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clip20180107143308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고용노동행정 관련 15개 조사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15개 조사과제는 그간 현장에서 사회적 이슈가 됐거나 심각한 문제로 제기돼 왔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노동행정, 근로감독, 노사관계, 산업안전, 권력개입·외압방지 등 5개 분야로 나뉜다.

노동행정은 △2대 지침 등 잘못된 행정입법절차의 실태와 개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평가제도 문제 △취업성공패키지 등 민간위탁 및 연구용역 사업의 실태와 개선 △고용노동 통계 문제 등을 다룬다.

근로감독은 △근로감독 및 체불행정의 실태와 개선 △불법파견(위장도급)에 대한 수사 실태와 개선 등 2개 과제를, 노사관계는 △노조설립 및 단체협약 시정 등 실태와 개선 △노조 무력화 및 부당개입 관련 실태와 개선 △노동위원회 운영 실태와 개선 등 3개 과제다.

산업안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 지도·감독의 실태와 개선 △산업안전보건 행정 인프라 실태와 개선 △하도급 문제의 실태와 개선 △산재판정의 불공정성 실태와 개선 등 4개 과제에 대해 조사한다.

권력개입·외압방지는 △노동개혁 등 관련 외압 조사와 근절 방안 △권력기관의 외압 및 노동계 사찰 조사와 근절 방안 등이 선정됐다.

위원회는 조사과제별 전담위원을 지정하고 자료검토·관계자 조사 등을 진행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최종적으로 고용부 장관에게 권고할 계획이다. 시급하거나 현장의 파급력이 큰 과제와 단기적 행정조치가 가능한 과제는 선별해 수시로 조사결과를 공표하거나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조직 취약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비정규 노동단체 대표와의 정례적인 정책 협의회 구성·운영 △고용노동부 퇴직 공무원 및 산하기관 퇴직자들의 부당 고용 노동행정 개입 실태 파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불법파견과 일터인권 침해 관행(직장 괴롭힘, 폭언, CCTV 감시)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 및 조치 강구 등 시급하고 단기적으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을 고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병훈 위원장은 “노동존중사회를 선도하는 고용부가 될 수 있도록 그동안의 잘못된 행정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번에 선정된 개혁과제들을 꼼꼼히 조사하고 개혁방안을 마련해 제시하겠다”며 “앞으로도 고용노동행정 개혁신문고에 접수된 제안 결과 등을 반영해 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