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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최저임금 꼼수’ 집중점검…경비업·편의점 등 대상

고용부 ‘최저임금 꼼수’ 집중점검…경비업·편의점 등 대상

기사승인 2018. 01. 0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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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업장은 기존에 지급하던 상여금 600%를 직원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해 300%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는 사업주의 편법적 최저임금 인상 사례다.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의 동의(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노동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B사업장은 6개월 단기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면서 시간당 7530원을 준다고 공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하고 68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오는 3월 20일부터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단순 노무직에게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전액을 줘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3월말까지 경비업 등 최저임금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준수 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저임금 준수 여부와 노동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대상은 5개 취약업종(아파트·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업)이다. 이 밖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지방관서(신고센터)로 신고되는 사업장이다.

우선 고용부는 이달 28일까지 계도 기간으로 설정하고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개선할 기회를 부여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홍보도 병행한다.

고용부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지시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사업주는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해당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 점검을 통해 드러난 최저임금 인상 회피 유형 등을 분석해 4월부터 사업장 1만 개를 대상으로 실시 예정인 기초노동질서 점검에 반영한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번 점검은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연착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계도기간 이후에도 불법·편법으로 최저임금을 회피하는 사업주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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