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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취업 청년 목돈 마련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 참여 요건 완화

中企 취업 청년 목돈 마련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 참여 요건 완화

기사승인 2018. 01. 0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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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관련, 청년과 기업의 참여 문턱을 낮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받는다고 8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간 근속한 청년(만15∼34세)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해당 기업과 정부가 지원해 총 1600만원으로 불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취업인턴·취업성공패키지·일학습병행훈련·워크넷 등 정부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해야 가입할 수 있었으나 올해는 참여경로를 폐지해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토록 했다.

또 작년에는 기업의 참여요건으로 ‘최저임금의 110% 또는 월급여 총액 150만원 이상 지급’을 규정하고 있으나 올해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인해 참여기업의 경제적 부담 경감 차원에서 ‘최저임금 이상 지급’으로 완화했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과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고용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사업명칭이 길고 어려우며 다른 사업과 헷갈려 국민 불편이 있었다는 지적을 고려해 ‘별칭(브랜드 네임)’을 공모한다. 9일부터 31일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알림마당’을 통해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수상자들에게는 노트북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덕호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의 우수인재 채용과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핵심사업”이라며 “시행 2년차에 접어든 만큼 지속적이고 현장의 소리를 듣고 제도에 반영하는 등 청년들이 신뢰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현장에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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