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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최저임금 결정, 전문가 역할 확대로 노사 대립 벗어나 합리적 결정 필요”

[단독]“최저임금 결정, 전문가 역할 확대로 노사 대립 벗어나 합리적 결정 필요”

기사승인 2018. 01. 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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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호주 제도 벤치마킹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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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으로 되레 일자리 축소를 비롯한 역풍이 우려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무기관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제기돼 주목된다.

그동안 최저임금은 노사 및 공익위원이 참여한 최임위에서 협의를 통해 결론을 내면 정부가 고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하지만 직접 이해 당사자인 노사 대표가 참여함으로써 첨예한 대립으로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최임위에서 호주 등 외국처럼 노사 대표보다는 객관적 입장의 전문가 참여 확대로 합리적인 최저임금을 도출하는 시스템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최임위는 지난해 12월 최저임금제도 역사가 100년이 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을 시행하는 호주 출장 후 이 같은 시사점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다.

호주의 최저임금제도는 이원화된 구조다.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국가 최저임금은 공정근로위원회 소속의 전문가 패널이 결정한다. 산업·직종별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노사단체의 협상을 통해 마련되며 공정근로위의 심사·승인을 받는다.

호주는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우리나라와 달리 노사단체의 참여가 제한적이다. 패널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패널위원 추천권도 없다. 다만 관련 단체 자격으로 의견제출만 가능하다.

패널은 총 7명으로 구성되는데 4명(공정근로위원장과 상근직 3명)은 65세까지 정년보장을 받는 정규직 공무원 신분이다. 외부 전문가인 비상근직 3명도 5년 임기를 보장받는다.

이는 전문가 패널이 정권교체나 정부 입장에 영향을 받지 않고 소신껏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아울러 호주의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장기적 안정성과 적정성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한다. 전문가 패널의 ‘종합적 고려’ 방식 역시 지속가능하면서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조화시키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김성호 최임위 상임위원은 “노사의 대립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지금보다 전문가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호주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선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조성되어야 한다”며 “역량과 책임성 있는 전문가들에 대한 충분한 대우도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임위는 제도개선 TF를 통해 최저임금의 상·하한선을 정하는 ‘최저임금구간설정위원회’와 그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최저임금구간설정위원회는 독자적인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공익위원(15인 이내)으로 구성하고, 최저임금결정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 동수 구성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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