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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출퇴근재해’ 첫 산재 인정

근로복지공단 ‘출퇴근재해’ 첫 산재 인정

기사승인 2018. 01. 0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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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한 첫 사례가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재해 보호범위 확대 후 퇴근길에 사고를 당한 A씨에 대해 산재 승인한다고 9일 밝혔다.

대구시 달성군 소재 직물 제조업체에 다니는 A씨는 지난 4일 야간작업을 마치고 평소와 같이 버스정류장으로 가던 중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

이로 인해 오른쪽 팔이 골절되고 ‘우측 요골머리 폐쇄성 골절’ 등을 진단받아 병원에 입원했다. 산재요양신청서는 A씨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대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

공단은 재해조사 결과 A씨의 사고경위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출퇴근재해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 후 산재승인했다.

A씨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출퇴근재해 산재보상 도입으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다”며 “빨리 건강을 회복해 복직하고 싶다”고 말했다.

A씨는 앞으로 치료비 등의 요양급여, 요양으로 일을 못한 기간 동안에 지급되는 휴업급여, 치료 후 신체장해가 남으면 지급되는 장해급여 등을 받는다.

아울러 원활한 직업복귀를 위해 산재노동자의 욕구에 따라 제공되는 심리상담, 직업능력평가 등의 재활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산재보상서비스를 제공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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