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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부진…사회보험료 부담되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부진…사회보험료 부담되나

기사승인 2018. 01. 1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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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이 9일 서울 명동 일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홍보하고 있다. / 제공=고용부
현재까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120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월말부터는 신청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약 236만4000명분의 일자리 안정 자금을 사업주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 기준 매월 노동자·사업주가 각각 13만원 이상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 때문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부진하다는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해 박성희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일자리 안정자금 브리핑에서 “두루누리 등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경우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노동자 1인당(157만원 기준) 사업주가 내는 사회보험료는 월 13만8000원에서 1만7000원으로 감소한다”며 “3만4000원을 부담하는 근로자는 14만1620원의 국민연금을 적립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두루누리 사업에 893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의 국민연금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자 중 건강보험 신규 가입할 경우 사업주·노동자의 보험료를 50% 경감한다. 4대 보험 신규 가입시 2년간의 세액도 공제한다.

박 국장은 “사회보험료 부담 때문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부진하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며 “대부분의 기업들이 1월 급여를 지급한 이달 말부터는 신청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고용부는 예상보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많이 들어와 자금이 소진되면 추가경정예산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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