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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새는 직업훈련 지원금…고용부, 선제적 차단 주력

줄줄 새는 직업훈련 지원금…고용부, 선제적 차단 주력

기사승인 2018. 01.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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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er welding metal
고용노동부가 직업훈련 부정수급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11일 발표했다.

최근 5년간(2013~2017년) 직업훈련 부정수급 연평균 건수와 액수는 각각 2282건, 43억3300만원에 달한다. 지난해의 경우 22억8200만원(873건)이었다.

일례로 D평생교육원은 137개 사업장과 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12억원을 부정수급했다. 고용부는 그 2배인 24억원을 징수했고, D평생교육원 대표는 지난달 구속됐다.

고용부는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부정·부실 훈련이 의심되는 1000여 곳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고강도 점검할 예정이다. 적발된 기관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고발을 할 방침이다.

우선 부정훈련 이력이 있는 훈련기관이 신규기관인 것처럼 진입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대표자·장소·훈련과정 등을 기준으로 동일성 여부를 엄격히 확인한다.

훈련생 규모에 따른 인력기준을 설정하고, 자기자본이 없거나 신용수준이 낮은(8~9등급) 경우 훈련참여를 제한한다. 그동안 인력·재정 등 운영역량을 갖추지 못한 훈련기관들이 부정수급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아울러 대리출석을 방지하기 위해 위치기반 기술이 적용된 비콘·지문·지정맥 인식기 등을 훈련기관이 도입하도록 유도한다. 장기적으로는 의무화 방안을 검토한다.

원격훈련에 대한 출결관리도 강화해 앞으로는 휴대폰·일회용비밀번호(OTP) 본인인증 후 수강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기존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수강할 수 있었다.

훈련생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실제 수강여부를 모니터링한다. 훈련생들의 수강평을 비공개로 작성하도록 해 부정훈련에 대한 제보 기능을 확대한다.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수행하는 직업훈련 관련 빅데이터 분석기능을 강화해 부정패턴을 35개에서 2019년까지 65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상습적 법위반기관은 그 명단을 대외적으로 공표한다. 훈련기관이 사업주에게 현금·직원 해외여행 등을 제공하는 리베이트 행위를 부정수급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 도입 등을 추진한다.

훈련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경우 해당 과정에 대해 처분하던 것을 같은 직종의 다른 훈련과정까지 적용한다. 예를 들어 ‘한식조리사 양성과정’을 처분받고 유사과정인 ‘한식창업과정’을 운영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것이다.

동일 위반행위로 반복 적발된 훈련기관은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전과정 인정제한’ 부과 등을 할 예정이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직업훈련 부정수급은 훈련생들의 취업지원과 역량향상을 저해하는 범죄행위”며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사업주 원격훈련 중심으로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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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직업훈련 부정수급 건수 및 액수 / 출처=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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