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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소상공인연합회, 소규모 프랜차이즈 대상 최저임금 준수 점검

고용부-소상공인연합회, 소규모 프랜차이즈 대상 최저임금 준수 점검

기사승인 2018. 01. 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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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가 12일부터 소규모 프랜차이즈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준수 등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고용노동부는 소상공인연합회가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의 위탁자로 선정돼 소규모 프랜차이즈점 사업주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 점검 및 개선 지원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노동분야 전문가 등이 사업장을 방문해 법 위반 취약 사업장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여부를 체크하고 상담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사업주의 최저임금 준수 지원에 중심을 두고 추진된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연합회는 공인노무사 등 노동분야 전문가 100명이 참여하는 자율점검단을 구성하고 소규모 프랜차이즈업종 사업장 600개소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체크하고 개선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일자리안정자금 리플릿 제작·배포, 최저임금 관련 간담회·설명회 개최 등 최저임금 관련 홍보를 실시하고,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결과 분석을 토대로 최저임금 위반 원인 및 개선 방안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

한편 고용부는 오는 26일부터 30인 미만 규모의 사업장 등 6000개소를 대상으로 향후 선정될 민간위탁기관을 통해 최저임금 등 기초노동질서 전반에 대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왕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현장에서 사업주들이 최저임금을 스스로 준수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건이 중요하다”며 “정부도 일자리 안정자금 활용도 적극 안내·홍보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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