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고용부,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98명 공개

고용부,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98명 공개

기사승인 2018. 01. 15. 09: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tip101t014502
고용노동부는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198명 명단을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사업주의 개인정보(성명·나이·주소·사업장명)와 체불금액이 3년 동안 관보와 고용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다. 워크넷·알바천국·알바몬 등의 고용포털에도 정보가 연계된다.

이번 명단공개 사업주의 평균 체불금액(3년간)은 9912만원, 명단공개 사업주 41명은 1억원 이상 체불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78명)과 건설업(39명),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권(77명)과 서울권(53명)이 명)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326명을 신용제재했다. 신용제재 사업주는 인적사항과 체불금액이 한국신용정보원에게 제공되며, 7년 동안 대출 등에 제한을 받는다.

한편 고용부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등까지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김왕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체불은 중대한 범죄”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임금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