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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안전소홀 건설현장 339곳 사법처리…97곳 작업중지

고용부, 안전소홀 건설현장 339곳 사법처리…97곳 작업중지

기사승인 2018. 01. 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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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 973곳에 대한 동절기 감독결과, 339곳 현장의 사업주를 사법처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동절기 감독은 지난해 11월8일부터 12월20일까지 실시한 결과다. 콘크리트 갈탄 양생작업 중 질식예방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화재 위험장소에서 용접을 하는 등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고층 작업시 추락위험을 대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는 97곳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안전교육이나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지 않은 현장 651곳은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 18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고용부는 아울러 이번 감독에서 최근 대형사고가 자주 발생한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 등도 중점 점검한 결과 155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해 이 중 43곳을 사법처리했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중량물 취급을 위한 작업계획서 미작성(28건) △크레인의 허용하중 미표시(8건) △인양에 사용되는 와이어로프 등 줄걸이 손상(3건) 등이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개선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에 대해 안전수칙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상시 예방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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