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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법정형 5년에서 10년으로...공소시효도 연장 추진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법정형 5년에서 10년으로...공소시효도 연장 추진

기사승인 2018. 03. 0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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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발표
대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위법성 조각사유 적극 적용 지시 예정
권력형 성폭력 범죄 조직적 방조행위도 처벌 적극 검토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정부 합동브리핑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합동브리핑을 열고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최대 10년까지로 상향하고, 이에 따라 공소시효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피해자의 진술을 제약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무고죄를 이용한 가해자의 협박 등에 대한 무료법률지원을 강화하고,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체계적인 신변보호도 이뤄진다.

여성가족부는 8일 오전 12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신변보호뿐 아니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 문화예술계·보건의료계 등 민간부문 전반의 성희롱·성폭력을 뿌리 뽑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여겨볼 사항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다. 정부는 ‘우월적 지위 이용 성폭력 사범에 대한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해 △종속관계 정도 △반복성 △범행결과 등을 고려해 엄정하게 사건이 처리되도록 구속·구공판·구형 기준을 정립하기로 했다.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5년 이하, 벌금 1500만원 이하’에서 ‘징역 10년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로, 추행죄의 법정형을 ‘징역 2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로 각각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 경우 공소시효는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죄의 경우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업무상 위계·위력 추행죄는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와 회복 지원 시스템도 도입된다. 우선 피해자의 진술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무고죄를 이용한 가해자의 협박·손해배상 등에 대한 민·형사상 무료법률 지원이 강화된다. 아울러 미성년자인 성폭력피해자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성인이 될 때까지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피해자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해 경찰은 가명조서를 적극 활용하고, 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팀장·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 등 915명을 미투피해자 보호관으로 지정·운영해 피해자 사후지원을 할 방침이다.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피해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위법성의 조각사유(형법 310조)를 적극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피해자에 대한 온라인상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사이버수사 등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협의회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민간 기업의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시스템을 개설·운영(상시)해, 익명 신고만으로도 행정지도에 착수해 피해자 신분노출 없이 소속 사업장에 대한 예방차원의 지도 감독을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사건이 은폐되거나 피해자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고경영자 직보 시스템을 확산하고, 남녀고용평등 업무 전담 근로감독관을 올해 47명을 배치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집중 감독할 방침이다.

특히 사업주의 성희롱 행위와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미조치 등은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형사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법인 대표 이사가 직장 내 성희롱의 직접 가해자가 된 경우,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문체부·민간전문가 등 10인 내외로 구성된 ‘특별조사단’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 신고·상담센터’가 100일간 운영된다.

문화예술 단체에서 성폭력 사건의 조직적 방임 또는 조력·사건 은폐·2차 피해 등이 있으면 행정감사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며, 표준계약서에는 성폭력 관련 조항이 명문화된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문화예술업종 사업장(78개소)을 남녀고용평등 근로 감독 대상에 포함해 오는 6월부터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문체부는 현장 예술인·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예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침해행위 구제 등을 위한 별도의 ‘예술가의 권익보장에 관한 법률(가칭)’이나 개별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의료·보건분야에서는 올해 전공의법을 개정, 수련병원의 전공의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의무규정을 마련하고, 전공의 대상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직적 은폐·2차 피해 등 부적절한 대응이 확인되면 해당 의료기관에 과태료·의료질 평가지원금 감액 등의 제재를 취할 계획이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포함해 그동안 마련한 일련의 대책을 범정부협의체를 중심으로 종합화·체계화해 이행하고 점검·보완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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