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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 장보기·자녀 등하교 시 사고도 산재 인정

출퇴근길 장보기·자녀 등하교 시 사고도 산재 인정

기사승인 2018. 03. 1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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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를 하고 있는 노동자 A씨는 자가용을 이용해 퇴근하던 중 집 근처 대형마트에 들러 식료품 등을 구입하고 귀가하다가 다른 차량과의 접촉사고로 목과 허리를 다쳤다.

#워킹맘 B씨는 평소처럼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하던 중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는 옆 차량을 피하다 도로 표지대와 충돌, 목과 어깨를 다쳤다.

#평소 피부병 치료를 받고 있던 노동자 C씨는 퇴근 후 한의원에 들러 피부과 치료를 받은 뒤 귀가하던 중 빙판길에 넘어져 좌측 발목이 골절됐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길 장보기, 자녀 등하교 돕기, 병원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다 사고로 당한 사례들을 모두 산재로 인정한다고 12일 밝혔다.

공단은 개정된 산재보험법과 지침에 따라 올해부터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벗어나 생긴 사고라도 일탈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로는 △일용품 구입 △직무훈련·교육 △선거권 행사 △아동 및 장애인 위탁 △병원진료 △가족간병 등이다.

올해 2월말 기준 출퇴근재해 신청 건수는 1005건이다. 산재 신청 가운데 자동차를 이용하던 중 일어난 사고가 32%이며, 그 외 도보 등 기타사고가 68%로 집계됐다.

고용부와 공단은 656건의 심사를 완료했으며, 이 가운데 541건(82.4%)을 승인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출퇴근재해 신청 현황과 관련, “자동차 사고의 경우 통상적으로 상대방이나 자동차보험사 등과 조정·협의를 거친 후 신청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추후 신청건수가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출퇴근 중 자동차 사고를 당한 노동자의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먼저 처리했더라도 차액이 있다면 산재로 신청해 추가로 보상 받을 수 있고,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위자료나 대물손해는 자동차보험에서 별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출퇴근재해 보상도입이 노동자들의 안심 출퇴근길을 보장하는데 큰 힘이 되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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