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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자 지난해 1800만명 ‘사상 최대’

노후대비 …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자 지난해 1800만명 ‘사상 최대’

기사승인 2018. 03. 1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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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난해 국민연금 납부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대비로 국민연금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납부예외자는 줄고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늘고 있다.

19일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에 따르면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는 소득신고자는 지난해 기준 1799만8055명을 기록했다. 소득신고자는 2011년 1499만명에서 2012년 1566만명, 2013년 1617만명, 2014년 1655만, 2015년 1706만명, 2016년 1766만명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소득신고자는 사업장(직장) 가입자 1345만9240명, 지역가입자 386만5800명, 임의가입자 32만7723명, 임의계속가입자 34만5292명 등이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없어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노후연금을 받고자 본인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다. 또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종료된 만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내는 사람이다.

실제 임의계속가입자는 2017년 12월 말 현재 34만5292명으로 집계됐다. 주로 전업주부와 만 27세 미만 학생·군인 등인 임의가입자 역시 30만명에 육박하는 등 증가 추세다.

반면 소득이 없어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부를 유예한 납부예외자는 해마다 줄고 있다. 납부예외자는 2011년 489만9557명에서 지난해 382만6117명까지 떨어졌다. 1999년 국민연금 제도가 전 국민 대상으로 적용이 확대된 이후 납부예외자가 400만명을 밑돈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국민연금 측은 설명했다.

실직·휴직·명예퇴직·군복무·이직 준비·폐업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경우 납부 예외를 신청해 소득이 없는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납부예외는 국민연금 가입자격은 유지하면서 보험료 납부의무는 지지 않는 상태로, 현재 납부예외자는 영세자영업자나 비정규직·일용직·특수고용 근로자 등 대부분 생활형편이 어려워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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