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김영주 고용부 장관 “펜스룰 명분 ‘성차별적 행위’ 엄정 조치”

김영주 고용부 장관 “펜스룰 명분 ‘성차별적 행위’ 엄정 조치”

기사승인 2018. 03. 19. 15:0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 제공=고용노동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펜스룰을 명분으로 여성을 배제하는 등 성차별적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이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투(Me Too) 운동의 반작용으로 부각되고 있는 ‘펜스룰’은 마이크 펜스 현 미국 부통령이 2002년 “아내 외의 여자와는 단둘이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발언에서 유래했다.

고용부는 채용과정과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행위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익명신고센터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행정지도 시 성희롱뿐 아니라 채용과정에서의 차별에 대해서도 지도할 계획이다.

신고사업장, 언론보도 문제사업장, 기타제보 사업장에 대해 즉각 행정지도 또는 근로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현재 한국가스안전공사 채용과정에서 ‘여성은 육아·출산 등으로 업무가 단절된다’는 이유로 점수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수사 중이다.

아울러 공공기관·대기업부터 예방교육 실시 등을 독려할 계획이다. 남녀고용평등법(7조)에 따르면 모집 채용 시 남녀차별을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는 근로기준법(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