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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 청소년 성매매 사각지대 …청소년이 알선행위도

채팅앱, 청소년 성매매 사각지대 …청소년이 알선행위도

기사승인 2018. 03. 20.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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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채팅앱 청소년 대상 성매매 합동단속…피해청소년 5명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인계
여성가족부_국_좌우
#지난 1월. 단속팀은 채팅애플리케이션 ‘×톡’을 모니터링 하던 중 청소년 성매매가 의심되는 아이디를 확인하고 손님으로 가장, 대상 청소년 A양(19세, 고3)과 약속장소에서 만났다. 단속팀은 A양의 성매매 여부를 확인하고, 성매매 알선자 B씨(남, 20세)를 특정·검거했다. B씨는 채팅앱을 이용해 불특정 남성을 대상으로 성매매 문구를 보내 남성을 모집했다. A양이 이들과 현금 15만원을 받으면, 그 중6~7만원을 자신이 갖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팀은 B씨를 형사입건하고 A양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인계했다.

여성가족부는 겨울방학 기간인 1월 11일부터 2월 28일까지 약 50일간 일선 경찰관서와 채팅앱을 악용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합동 단속한 결과, 7건에서 성범죄 사범 16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중 성매매 사범은 7명, 알선자는 3명, 숙박업주 1명, 피해청소년 5명이었다.

단속의 주요내용을 보면 △청소년 대상 성매매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 4명 △대상 청소년과 이성혼숙토록 한 행위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1명 △일반 성매매 및 알선행위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자 6명으로 집계됐다.

이중에는 자신이 성인임에도 채팅앱 상에서 청소년으로 가장해 조건만남을 시도한 여성도 2명 포함됐으며, 이중 1명은 외국인 여성이었고 청소년이 성매매를 직접 알선한 행위도 적발됐다.

여가부는 단속에서 발견된 피해 청소년들(5명)에 대해서는 조사와 함께 성매매 피해자 지원서비스를 연계하고, 탈성매매와 자활을 위한 상담이나 교육과정 이수를 지원한다.

여가부는 청소년 등 성매매피해자의 사회복귀 촉진 및 성매매로의 재유입 방지를 위해 상담소·보호시설 94개소를 지원·운영하고 있다.

배영일 여가부 인권보호점검팀장은 “여가부는 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유인·조장하는 채팅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일반 국민들의 신고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부처와 협력해 채팅앱 사업자의 책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경찰청과 협업한 단속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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